사진=신세계백화점 노조
사진=신세계백화점 노조

신세계 그룹이 잇따른 노조 이슈에 사면초가다. 최근 이마트 노조의 전사적인 ‘희망퇴직’ 반발에 이어,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28일 신세계백화점 노조에 따르면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하는 집단소송에 나선다. 2023년 3월 ‘60년 무노조경영’을 깨고 출범한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 소송단은 조합원 대상으로 3월 28일부터 4월9일까지 13일간 모집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을 뜻한다. 야간‧연장 근무 및 휴일수당 계산 등의 기준이 된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포함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실제 2017년 일부 기아 근로자들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다현은 “최근 법원은 과거와 달리 재직자 요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상여금 및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소멸시효 기간(3년)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소급분을 청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승소시 평균 ▲밴드직 650만원 ▲전문직1‧2 400만원 소급액을 예상했다. 연평균 ▲밴드직 228만원 ▲전문직1‧2 132만원 증가의 보상을 추정했다.

김영훈 신세계백화점 노조 위원장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신세계백화점 근로자들에 낮은 임금의 현주소”라며 “그간 묵살 당했던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