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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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도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환급 대상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 이상 7% 미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최대 지원 금액은 1억원, 이자는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이나 금융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번 2금융권 이자 환급을 받으려는 차주는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별다른 절차 없이도 대상자에 해당하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은행권 환급과 달리, 2금융권은 차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환급 신청은 18일부터 가능하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신청 방법을 이코노믹리뷰가 큐앤에이(Q&A)로 구성해 봤다.

 

Q. 2금융권 이자 환급,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개인 사업자는 온·오프라인에서 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반면 법인 소기업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진다. 카드·캐피털사는 콜센터, 우편·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외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도 많다. 신분증을 비롯해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내야 한다. 신청 시점에 폐업을 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으로 대신하면 된다.

Q. 이자 환급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 또 환급은 언제부터 이뤄지나?

신청 기간과 환급 기간은 분기로 구분한다. 1분기 신청 기간은 다른 분기에 비해 다소 짧다. 1분기에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접수를 받는다.

초기 단계인 18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 동안은 신청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에 해당하면 18일, 4 또는 9일에 해당하면 19일에 신청할 수 있다. 5 또는 0일 경우 20일, 1 또는 6은 26일, 2 또는 7은 22일이 신청 가능 일자다. 이후 23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2분기부터는 신청 기간이 약 3달로 넉넉한 편이다. 환급액은 3영업일 간의 검증·확정 기간을 거친 다음 지급된다. 차주는 신청 기간이 끝난 후 약 10일 이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Q.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전부 다 방문해 신청해야 하나?

1개 금융사만 방문해도 된다. 차주의 신청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각 금융사에 공유되기 때문이다. 대출이 여러 금융사에 분산돼 있더라도, 1개 금융사에 방문해 이자 환급을 신청했다면 모든 금융사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Q. 중복 환급 가능한가?

이자 환급 한도는 개인 통합으로 정해진다. 이자 환급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예컨대 A 저축은행에서 150만원을 환급받고, B 카드사에서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다만 150만원 한도 내에서 다수의 금융사로부터 이자 환급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 저축은행에서 30만원, B 카드사에서 40만원, C 캐피털사에서 50만원으로 이자 환급액이 각각 결정됐다면, 각 금융사에 등록된 계좌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Q. 이자 환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환급액은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본인의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지난해 말 기준 대출 금리와 대출 잔액을 통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환급 금리 구간은 크게 ▲5.0%~5.5% ▲5.5%~6.5% ▲6.5%~7%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대출 금리가 연 5.0~5.5%에 해당한다면 이자 환급률은 대출액의 0.5%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3000만원, 적용 금리가 5.3%라면 최저 환급률 0.5%가 적용된다. 지난해 말일을 기준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내렸어도 환급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

금리가 연 5.5~6.5% 사이에 있다면 금리에서 5%를 뺀 값이 환급률로 결정된다. 가령 대출 잔액이 7000만원이고 금리가 6.1%라면 이자 환급률은 1.1%다. 최종 이자 환급액은 7000만원의 1.1%에 해당하는 77만원이다. 대출 금리가 연 6.5~7%라면 환급률은 1.5%로 고정된다. 대출 잔액 5000만원, 금리 6.8%라면 환급액은 5000만원의 1.5%인 75만원이다.

Q. 1분기 신청 대상자인데 1분기에 신청을 못 했다. 다음 분기에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 가능하다. 1분기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자 환급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도 올해 말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환급액 지급 시점 또한 신청 기간처럼 분기로 나뉜다. 신청이 늦을수록 환급 시점 역시 늦어진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여러 개 있다면 모두 1년치 이상의 이자를 낸 뒤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 대상 계좌 가운데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았다면, 모든 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