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년간 5649개의 의약품을 퇴출시켰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 갱신이 시행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갱신 대상 품목 1만6361개 중 5649개(전체의 35%) 의약품을 정비해 퇴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만712개 품목은 갱신됐다.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도‘는 의약품의 주기적‧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13년 도입돼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미 허가받은 품목에 대해 5년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갱신하는 제도다.

▲ 갱신 대상 및 처리 현황. 출처=식약처

지난해 12월 기준 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4만6063개다. 매년 7000여 개 품목을 갱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 3년간 퇴출당한 의약품 5649개 중 생산 및 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가  3612개(64%)로 가장 많았다.

종류별로 수입 품목과 제조 품목을 비교했을 때는 제조 품목이 5371개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허가품목 1472개(26%)보다 신고 품목 4177개(74%)가 많았고, 전문의약품보다는 일반의약품 비율이 높았다.

식약처는 시판 후 품질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다.

내년 3월부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로서 제약업체 내 시판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분석·평가 결과 제출을 의무화한다. 관련 안전성 정보 보고자료 일체도 함께 제출하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