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출처=한국거래소

[이코노믹리뷰=장서윤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시감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들의 중 특징은 영업실적‧재무구조 등이 취약하고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흐름도 발생한다.

이 밖에도 경영권‧지배구조에서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한 기업,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3자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고, 특히 주식관련 사모 산채발행이나 3자배정 대상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비외감법인인 경우가 많다.

▲ 출처=한국거래소

시감위는 이러한 한계기업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 시감위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며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 뒤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