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및 쏘카, 브이씨앤씨 두 법인(이하 쏘카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잘 알려진 대로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법 상의 ‘자동차대여사업자’, 소위 ‘렌터카 업체’인 쏘카 등이 ‘운전자’까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고객에게 운전자까지 알선한 행위로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쏘카 등이 운전자까지 제공하는 것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동 시행령 상의 예외 규정(제18조)에 해당하는지가 유무죄 판단을 함에 있어 최대 관건인데, 쏘카 등은 타다 서비스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상 이하인 승합자동차인 ‘카니발’만을 고집하는 만큼 이 같은 예외 사유(제1호 바목)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하고 있다. 그에 반해 검찰은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단서에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사유는 ‘외국인, 장애인 등’을 위한 경우에 한정되는데, 타다 서비스는 외국인,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각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하였다.

 

- 19일 선고는 이루어질 것인가?

이번 재판은 타다 서비스 자체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넘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스타트업 대표 등 280여명은 지난 14일 이 대표 등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질세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도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도 있었던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일종일 뿐 혁신이라 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양 쪽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재판부가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선고를 연기하여 추이를 지켜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 상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해당 재판부 담당판사인 박상구 부장판사는 2월 24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전보 발령을 받은 상태인데, 이 사건과 관련한 심리는 결심 공판일까지 온전히 박 판사가 진행해 온 만큼 당사자가 ‘결자해지’하는 것이 법원의 관례이기 때문이다. 결심 공판일로부터 통상 2주, 길면 4주 지난 시점에 선고일을 지정하는 전례를 깨고 해당 재판부가 결심 공판일로부터 불과 9일이 지난 시점에 선고일을 지정한 것 역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24일 이전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예측하기 어려운 선고 결과...그래도 타다 서비스는 계속된다.

사실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다만, 과거 공승배 변호사가 추진하였다가 결국 ‘공인중개사법 위반’ 유죄 판결 확정으로 좌절된 ‘트러스트 부동산’사건에 비추어 아직까지는 신산업의 기존 시장 진입에 대하여 보수적인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유죄 판결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편이고, 양형은 당시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공승배 변호사의 예에 따라 실형이나 집행유예보다는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해당 판결에 대하여 이 대표 등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는데, 당장 타다 서비스를 중단시키기 않기 위해서는 항소를 해야 하고 구속 사건과 달리 구속기간의 제한이 없어 시간을 벌 수 있는 불구속 사건의 특성 상 이 대표 등은 최대한 시간을 벌어 소송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형사 판결 확정과 함께 사업 방향을 전환한 트러스트 부동산의 예에 따라 다른 방식의 사업 전환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검찰의 항소는 불가피해 결국 이 사건은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데, 유무죄의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여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상 타다 서비스에 대한 형사 고발이 본격화 된 것도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한 몫을 하였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여론의 변화로 타다 서비스의 효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진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가 최근 이번 재판 선고를 앞두고 고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제도 개선, 타다 운전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연이어 발표한 것 역시 긍정적인 여론을 얻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