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창동역사. 사진=이코노믹리뷰DB

[이코노믹리뷰=양인정,장은진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이베스트)이 창동역사 M&A도전장을 내밀었다. 흉물로 남겨졌던 창동역사가 회생절차에서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16일 IB업계과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이베스트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창동역사 M&A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베스트가 매각주간사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따르면 이베스트와 도봉드림허브 컨소시엄은 1200억원을 투자한다.

앞서 창동역사 M&A에는 부국증권과 아시아디벨로퍼 컨소시엄이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의 조건부 우선협상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호스 M&A절차에서는 조건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공개매각절차를 한번 더 거친다. 

부국증권 컨소시엄이 제시한 투자금액은 1100억원. 부국증권 측은 이 가운데 55억원을 예치하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창동역사를 실사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향후 건축에 따른 인허가 사항 및 사업성 검토가 실사의 주요 내용이다. 

이베스트 컨소시엄은 부국증권 측이 제시한 금액보다 100억원 많은 1200억원을 인수의향서에 써냈다. 사업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투자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디벨로퍼 업계 한 관계자는 "창동역사 M&A에는 분양피해자에 대한 피해금과 창동역사 채권자에 대한 채무금이 충분히 상환되는지가 중요하다"면서도 "이외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는 인수하려는 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증액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베스트와 도봉드림허브 컨소시엄은 창동역사의 주식인수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는 "매각주간사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최종 인수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라 확정된 사안이 따로 없다"고 말했다. 

 

◆ 달라진 지위의 분양피해자...남은 것은 투자금 규모

지난해 창동역사 1차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정한 창동역사의 채무는 약 2229억원. 이 가운데 창동역사가 갚아야 할 분양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900억원이고  미지급 건축대금으로 효성중공업에게 갚아야 할 채무는 약 1200억원이다.

창동역사의 분양피해자들은 각자 받아야 할 피해금을 법원에 신고하고 있다. 일부 분양피해자는 사망해, 그의 자녀들이 피해금을 신고하는 상황이다. 창동역사의 분양피해가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아 생긴 문제다.  

지난해 창동역사는 회생절차 구조조정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분양피해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금의 법적성질이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회생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분양피해자들에 대한 채무가 뒤늦게 공익채무(=공익채권)로 확정되면서 인수인으로 나선 HDC현대산업 개발도 M&A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공익채무는 회생절차에서 감면할 수 없는 채무다. 감면이 가능한 회생채무(=회생채권)와 구분된다. 

현대산업개발이 당초 예상한 인수대금은 500억원이었다. 분양피해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 900억원이 공익채무로 확정되면서 현대산업개발의 인수대금으로는 분양피해자들의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됐다. 현대산업개발은 분양피해자들에게 피해금에 대해 감액을 협상했으나 10년 동안 피해 회복을 바랬던 분양피해자들과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번 회생절차에서 분양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처음부터 공익채무로 규정했다. 인수의향 기업도 당연히 이 부분을 명확히 인지하고 M&A절차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 쟁점이 되는 것은 인수의향 기업의 투자금의 규모다. 창동역사는 어느 경우나 인수대금에서 분양피해자들이 신고한 공익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 인수기업의 투자금이 클수록 분양피해자의 피해금 이외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생기는 셈이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창동역사의 이번 두 번째 회생절차에서는 법무법인 정행(담당 변호사 김정만, 최원준, 허광, 심정운)이 창동역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율(담당 변호사 안창현, 김지훈, 백지현)이 분양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혜민이 일부 채권자의 법률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창동역사의 법정관리인은 신촌역사의 법정관리인이었던 김광준씨가 맡았다. 삼일회계법인이 창동역사의 매각주간사로 선정됐다. 

창동역사는 2001년 창동민자역사 개발을 위해 설립됐다. 창동역사는 지난 2007년 효성을 시공사로 선정해 부지 4만4560㎡에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쇼핑몰을 짓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배임,횡령 문제가 불거져 공사가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