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중국 정부가 20일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전격적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태양광 폴리실리콘 회사들의 덤핑 수출이 다시 발생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자구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끝난 가운데 나온 조치라 더욱 눈길을 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앞으로 5년간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현재와 같은 반덤핑 상계(보조금) 관세를 계속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기업은 OCI와 한화케미칼이 각각 4.4%, 8.9%의 반덤핑 관세가 붙을 전망이다.

▲ 중국이 한국과 미국 태양광 기업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출처=갈무리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부터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 칼날을 휘두른 바 있다. 나아가 2020년이 되어 일몰재심이 필요해지자 관련 심사를 벌여 규제의 타당성을 측정했고, 다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태양광 업체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한화그룹은 지난해 말 그룹의 주력 화학사인 한화케미칼과 태양광 계열사로 활동하는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를 합병해 한화솔루션을 출범시킨 후 관련 로드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태양광 시장도 올해 상당한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결정으로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연장선에서 이번 중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단계 무역협상이 타결된 직후 중국 정부가 한국은 물론 미국 기업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미중 무역전쟁의 포성이 잦아들고 두 나라가 관세 철폐 등 유화정책을 펴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이 미국 태양광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 칼날을 빼들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하다. 물론 중국 정부가 2014년부터 이어오던 반덤핑 관세에 대한 재심 결정을 20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수순’일 뿐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그 파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