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6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 명확한 변제기간 단축 기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를 비롯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빚쟁이유니온(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이 참석했다. 사진=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2018년 이전 개인회생 채무자의 빚 상환기간 단축안을 담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시민단체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30일 논평을 통해 "사각지대에 갇힌 채무자 호소를 외면한 국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활동 복귀를 위해 제정된 제도"라며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환을 3년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은 채무자회생법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채무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대법원의 태도도 비판했다.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대법원이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채권자 중심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여기에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채무자를 구제하려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채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채무자들은 법원의 안내에 따라 인가계획 변경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지만 하루아침에 취소를 통보받아도, 빚을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자책과 싸늘한 여론으로 인해 문제제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이 처한 고통에 공감하며 채무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변했다. 

또 "국회가 입법을 호소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18년 1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제정, 개정법 시행 전 신청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했다.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반영한 조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 이미 재판을 끝내고 변제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불복재판을 걸었던 것. 대법원은 "추심전문업자의 신뢰를 보호할 이익이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변제기간 단축의 이익보다 크다"며 대부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월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채권자의 기존 신뢰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돼 일괄적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주빌리은행 홍석만 사무국장은 "쟁점 법안도 아닌 이런 민생법안에서 국회가 채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채무자들이 표로 심판할 것"이라며 "채무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법안 반대의 정치인들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12일까지 3년 이상 채무를 상환한 개인회생 채무자는 전국적으로 18만4172명에 이른다.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