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20대 정기국회가 12월 10일 끝나는 가운데 모빌리티 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 등 ICT 업계의 극적인 만남으로 끌어낸 플랫폼 택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그 주인공이다. 박홍근 의원실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안은 택시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한편 가맹, 중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서비스 모델을 구체화시켰으며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를 수정해 타다 서비스의 원천 금지를 목표로 한다.

플랫폼 택시 법안이 국회에서 막히자 카카오 모빌리티와 쏘카 VCNC의 희비도 엇갈리는 분위기다.

▲ 정주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진홍 기자

카카오 모빌리티 "법안 통과되어 제도권 플랫폼 택시 빨리 나와야"
카카오 모빌리티는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바심을 낼 수 밖에 없다. 카풀 논쟁, 나아가 택시업계와 만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거쳐 국토교통부 중심의 플랫폼 택시 로드맵까지 나왔으나, 플랫폼 택시의 완전한 제도권 안착을 지원하는 박홍근 의원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안타까워 하는 분위기다.

어렵게 플랫폼 택시 로드맵이 나왔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플랜 자체가 휘청였던 경험이 있기에, 카카오 모빌리티의 걱정은 더 크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카카오 모빌리티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4단체는 지난 5월 23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 후 플랫폼 택시를 출범하는 액션플랜이 나왔으나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성명이다.

이들은 당시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 그 어느 누구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정부는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갈등과 불신을 화해와 상생으로 전환하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7월 국토부의 플랫폼 택시 로드맵이 나오며 이러한 불안은 해소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박홍근 의원실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미끄러지자 당황하는 기색이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업계에서 다양한 실험을 거듭하며 제도권 내부에서 상생의 플랫폼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어 이와 관련된 논란도 사라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국회 및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택시업계와의 모빌리티 실험을 조금씩 확대하는 중이다. 실제로 20일 업계에 따르면 연내 택시면허 약 1000대 확보를 목표로 법인택시사 인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진화택시, 중일산업, 경서운수, 재우교통, 명덕운수, 신영산업운수, 동고택시 등 총 7개 법인택시사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회사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IT 기술이 기존 택시업계의 발전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 박재욱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VCNC 타다 "승부 걸어볼 것"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 VCNC의 경우 박홍근 의원실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복잡한 반응이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택시 제도권 안착을 위한 방안은 물론 소위 VCNC 타다 서비스 금지법안이 존재한다. 만약 박홍근 의원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VCNC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을 맞을 뻔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VCNC는 최소한의 시간은 확보했다는 평가다. VCNC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더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VCNC의 또 다른 불안요소는 검찰의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가 지난달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전격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현재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다. VCNC는 유수의 법무법인과 함께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VCNC 입장에서는, 검찰의 기소에 대응하며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폭풍은 당분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심지어 검찰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와 눈길을 끈다. 오픈넷은 지난 18일 "이번 타다 기소의 쟁점은 기존의 서비스와 유사한 새로운 서비스를 가지고 시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관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해석과 현장 적용이다. 검찰 기소 이후 한겨레 등 몇몇 언론매체에서 드라이버에 대한 타다 측의 처우와 고용상의 계약관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의 타다 기소를 긍정하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는 추세다"면서 그러나 "타다가 ‘관리’하고 있는 기사 처우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다스려야 할, 다른 차원의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므로 이번의 타다 기소 건과는 분리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이어 "검찰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운송사업 면허)와 제34조(유상운송사업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으나 타다가 영업을 위한 근거로 제시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를 위반했다고 인정되어야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결정난다고 판단된다"면서 "법조문에 합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입법취지와 동떨어졌다는 이유로 불법이라 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픈넷은 "타다의 영업은 법망을 피한 것이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서비스나 품목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옳은 것은?
박홍근 의원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모빌리티 업계 대부분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택시의 비전을 장기적으로 끌고가려면 제도권 내부에서 '추인'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고, 이 가이드 라인의 시작이 개정안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모빌리티 기업들은 이제 택시업계와 협력해 성과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지만, 제도권 내부에서 플랫폼 택시를 가동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논란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개정안 통과가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다.

다만 VCNC 타다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행근거가 사라지고, 이는 핵심 비즈니스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런 이유로 현 상황에서 VCNC는 당분간 약간의 시간을 번 상태에서 정책의 판을 바꾸는 다양한 전략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