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일본이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한 정령(한국의 시행령)을 전격 공포하며 관보에도 게재했다. 시행은 28일부터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국제조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한 셈이다. 이에 앞서 일본은 2일 각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명칭을 폐기하고 그룹A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국 분류에서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되는 그룹A에서 그룹B로 강등당한다는 설명이다.

당장 1100여개 물품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정상적으로 수급되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포괄허가와 캐치올 규제 제외 혜택이 모두 사라져 수급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반포괄허가는 수입국이 한 번 허가를 받으면 향후 3년간은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되면 한국 기업은 앞으로 소재 수입 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모된다.

일본이 1100여개 물품을 대상으로 동시에 수출 규제를 걸 가능성은 낮다. 또 그룹A 제외가 모든 수출을 막는 조치도 아니다. 실제로 시행세칙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고, 대상 물품이 1100여개에 달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제재는 시작될 가능성이 낮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일반포괄허가와 캐치올 규제가 시작되면 수입국 입장에서는 건별로 일본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 마저도 일본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심지어 1100여개 물품 중 어떤 물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가 걸릴지 예상할 수 없고, 또 다변적이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반도체는 물론 탄소섬유, 공작기계 등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최초 충격이 시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별일괄포괄허가에도 집중하고 있다. CP, 즉 법령준수 자격을 받은 기업은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가 그룹A에 속하지 않아도 물품에 대한 개별허가를 거치지 않고 3년간 바로 수입할 수 있다. 북한과 이라크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기업들이 노릴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의 충격을 막을 수 있는 카드라는 말이 나온다. 다만 이 역시 일본 경제산업성의 현장조사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는 호불호가 갈린다.

국내 기업들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일본산 소재를 국내와 유럽 등 제3국의 소재로 모두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TF 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탈일본이 아닌 소재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본의 제재 수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확정하자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