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감사를 위한 감사인 지정이 자칫 과도한 감사보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자율조정을 유도함과 동시에 원활한 지정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활동과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우선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한 뒤 체결이 지연된 회사를 조기에 파악하고 보수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할 방침이다. 이후 회사와 회계법인의 의견과 감사품질 확보노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수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양 당사자 간 보수협의의 난항으로 기한 내 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감사 등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또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는다면 감사(감사위원회)가 일정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만일 회사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과거 지정감사 보수수준을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한다는 징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금감원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699개사 중 전기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던 497개사의 지정감사보수는 전기(자유선임)에 비해 평균 250% 상승했다. 이는 최근 3년 사이 최고치 기록이다.

특히 지난해 대형회사(자산 1조원 이상, 19개사)의 지정보수는 평균 169% 상승한데 반해, 중소형회사(1조원 미만, 478사)의 경우 253% 상승했다.

대형회사에 비해 감사보수 협상력이 낮은 중소형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에 따른 보수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신고센터 운영 등 원활한 지정감사 계약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향후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시 감사보수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도록 하는 감사계약 관련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