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재 변호사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삼성바이오-증선위 '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황진중 기자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 한국에는 최소 세 가지 회계기준이 있어 각각의 기준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고, 이에따른 행정부의 인정이 있었다면 기업의 재량권을 유지‧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화사협회 법제연구원장인 최승재 변호사는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한 ‘삼성바이오-증선위 집행정지·행정소송 쟁점과 전망’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

최승재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전통적인 분식회계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팩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주체가 실제로 가공의 자산을 만든 것인지, 없는 것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한 것인지 등이다. 전통적인 분식회계에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판단 결과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 변호사는 “오늘날 분식회계라 불리는 것들에는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회사나 감사하는 공인회계사 관점에서 각각의 회계기준을 둔다”면서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한 개가 아니다. IFRS가 있고, K-IFRS, K-GAAP 등 최소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기업 내의 회계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할 여지가 있고, 감사인 관점에서 판단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변호사는 “기업의 회계판단을 A, 감사인의 관점을 B라고 한다면, A는 맞고 B는 틀리다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A라는 회계해석과 B라는 회계해석이 있고 기업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면 함부로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의미로 풀이된다. 최 변호사는 “A와 B, 특히 A라는 판단을 기업이 할 수 있고 행정부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다음 판단에도 신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정부에서 문제가 없다는 말이 나왔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인용 자체의 법률적인 의미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정당하게 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다툴만한 논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에 재량의 여건이 있음에도 사후에 기업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