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보건복지부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에서 50%로, 기초연금은 30만원에서 40만원 범위로 올라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며 공적연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한다며 이와 관련해 4개의 방안을 내놨다.

4가지 방안들을 살펴보면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며, 2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며 보험료율은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며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

▲ 자료=보건복지부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던 사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설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첫 해에만 약 350만여 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 가입자와 농어민의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소득월액은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는 출산크레딧 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해 확대 지급하는 내용이다.

첫째아 출산 때 6개월 크레딧 지급으로, 월 연금액 1만2770원을 인상(2018년 수급기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하던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은 30%에서 40%로 인상한다.

현재 가입자가 사망할 때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도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 지급해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하도록 바뀐다.

기초연금의 경우는 소득계층 하위 노인부터 30만원의 단계적 조기인상을 추진하며, 향후 노인 빈곤율과 노인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적절히 조정, 대응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활성화(퇴직금제도 폐지)와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한다.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실거주요건은 완화한다.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돼야만 비로소 완성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국민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