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책정에 각 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이 반영될 전망이다. 예금 보험료율 차등평가 등급도 7등급으로 확대된다.

▲ 출처=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다음 해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예금 보험료를 책정할 때 각 금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반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 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보험료를 낮춰주겠다는 의미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다. 적립금은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줄 수 없을 때 대신 예금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공시된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에서 지급되는 5000만원이 예보에 적립된 예금보험기금에서 제공된다.

현재 예금 보험료율은 은행이 예금 잔액의 0.08%, 보험·금융투자회사 0.15%, 저축은행 0.4%를 적용하고 있다. 예보는 이와 함께 1년에 한 번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 등을 평가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차등평가 제도를 운용한다. 차등 평가 등급은 현재 3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예보는 향후 5등급이나 7등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이나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평가할 방침이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수익성을 희생하면 예금보험료율이 올라가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사회적 가치실현의 예로는 중소기업·취약계층 대출을 확대하거나 신용 등급이 불리한 저소득층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 등이 있다.

고금리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은 사회적 가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예보의 정책개편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구체적인 평가 지표 개발 등을 거쳐 다음 해부터 금융회사 경영 실적 평가 때 사회적 가치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차등 평가는 지금처럼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안정성, 성장성 등을 주된 지표로 활용하고 사회적 가치 부분의 경우 보완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면서 “업권과 소통하면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