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최근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가입대상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로 나이는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여야 한다.

소득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한다.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가입 가능기간은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일몰형 상품이다.

가입시 제출서류는 ▲소득증빙서류 : (기본)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그 외)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무주택 확인각서(양식 은행제공) 등이 필요하다.

적용이자율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한다.(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하고,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전환신규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회차(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한다.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한다. 전환에 따라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된다.

비과세 혜택은 현재는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예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할 예정이다.(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비과세 대상, 요건, 범위 등 세부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따른다.

기타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업무 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9개 은행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