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봉급생활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연말정산 항목은 소득공제 금액이 많고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이다.

신용카드는 공제대상 금액이 크고 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공제금액을 최대 한도까지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세밀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신용카드 공제금액 관리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이 공제 대상이므로 이 한도를 초과 사용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다음은 초과 사용금액 중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우선순위로 집중 관리하고 항목별로 요건에 맞게 사용하며 전 항목 공제한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공제대상 항목 중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비까지 한 항목도 빼지 않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4개월여 기간 동안 치밀한 계획 하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관리해야 총한도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달성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항목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쌓아갈지 카드 활용방법과 각 항목별 공제요건 등 세부적인 신용카드 절세 테크 방법을 알아본다.

▲ (출처: Pixabay)

♦소득 높은 사람에게 몰아서 사용, 과세표준 낮추면 세율도 낮아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소유자(명의자)별로 관리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도 합산 적용하지 않고 각각 소득자 개인별로 산정하게 된다.

공제금액을 산출하는 기본원칙은 총소득의 25%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제 대상이 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연봉의 크기에 따라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해야 한다.

연봉이 높지 않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면 각자의 기본한도 25%를 초과한 실적으로 개별 항목별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각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총소득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총소득이 높은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기준한도 25%를 채우고 가급적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 공제 대상금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총소득이 높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소득금액에 대한 적용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카드에 의한 소득공제 금액이 커지면 비례해서 과세표준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신용카드에 의한 소득공제만 적용할 경우, 연봉 9000만원인 소득자가 신용카드로 연간 4000만원을 이용했다면 총소득의 25%인 2250만원을 초과한 금액 1750만원(=4000만원-2250만원)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262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본래의 소득 9000만원을 과세표준 소득금액으로 하면 적용세율이 35%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262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과세표준 소득금액이 8738만원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적용세율은 과세표준 소득금액 8800만원 이하 대상이 되어 당초 35%에서 24%로 낮아지게 된다.

이처럼 소득공제 금액이 과세표준 소득금액을 낮춰 적용세율이 낮아진다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효과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총소득이 많은 사람 앞으로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신용카드에 의한 소득공제 한도 600만원을 고스란히 공제받는다면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결정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상당한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받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한도 600만원(신용-체크 300+대중교통 100+전통시장 100+도서-공연비 100)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한시적 소득공제 항목이다.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운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각 항목별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는 도서·공연 사용분(영화관람은 제외)은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오는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따라서 총소득 7000만원 이하자의 2018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신용·체크카드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도서·공연비 100만원을 합해서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공제한도 300만원,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신용카드는 모든 국민이 3~4장씩 보유하고 있지만 소유자의 취향과 카드별 특색에 따라 선별 사용한다. 소득공제 금액은 일반 카드 사용금액과 체크카드 사용금액으로 구분해 공제율을 적용한다.

카드 사용자는 먼저 자신의 연간 소득금액의 25%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예년의 경험을 토대로 사용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총사용한도가 설정됐을 때 25% 대상금액을 초과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거래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체크카드 거래와 현금영수증 거래에 의한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15%보다 2배 많은 3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 한도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2018년까지 한시 운영)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사용한 카드 이용금액의 소득공제금액은 각각 100만원의 한도와 공제율 40%가 적용되므로 꼼꼼하게 챙겨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항목의 공제율 40% 적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종전 30%였음).

 

▲ 도서·공연비 지출금액은 소득공제율 30%, 별도 한도 100만원

도서·공연비의 지출금액은 2018년 7월 이후 사용분만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도는 따로 100만원이다(지출금액 중 영화 관람료는 제외).

따라서 총소득 7000만원 이하자의 2018년 귀속 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신용·체크카드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도서·공연비 100만원을 합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고차 구매 시 결제금액의 10%를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

중고차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지급 결제하면 10%를 카드 사용액에 포함해 인정한다. 예를 들어 중고차 구입금액 중 10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그 10%인 100만원이 연간카드사용액으로 인정한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적용 시 주의사항

▲ 가족카드는 결제자(대금 지급자) 기준이 아닌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즉 카드 명의자의 가족카드 사용금액만 카드 명의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말이다.

▲ 재직기간에 지출한 사용금액만 해당 공제대상에 포함 가능하다.

▲ 기본공제 대상인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중 공제를 받는 셈이 된다.

▲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업의 경비를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 예시

1.기업의 사업 관련 경비, 법인의 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2.위장 가맹점과의 거래내용을 카드로 결제 지급한 경우

3.새 자동차 구입비용을 결제 지급한 경우(단, 중고차는 10% 인정)

4.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기타 보험료의 카드 납입액

5.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TV 시청료, 도로통행료 등 지급액

6.학교 및 보육시설에 지급한 수업료, 보육비

7.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8.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지급액

9.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

10.자동차 리스료

11.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액 지급액

12.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