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다단계 유통사업체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24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주된 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 변경 등이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3월 말 기준 각 지역 행정기관에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50개다. 2018년 1분기 동안 총 5개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폐업했고, 총 11개 사업자가 새롭게 등록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폐업한 사업자는 ㈜에스엠, ㈜앤앤비코리아, ㈜에스알라이프앤글로벌, ㈜리치피플, ㈜블루그린이다. 신규 등록 사업자(11개)는 아이더블유코리아(유), ㈜제주바이온, ㈜에띠모, 포데이즈코리아(유), 썬라이더다이렉트코리아(유), ㈜원더쎄븐그로벌, 피엠인터내셔날코리아(유), ㈜예주씨앤씨, ㈜예원코리아, ㈜웰메이드코엔, ㈜제이웰그린이다. 

신규 등록된 11개 다단계 판매업자들은 모두 공제 계약(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체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측은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할 때에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등록 확인은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다단계 판매 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정보 공개’메뉴의 ‘사업자 등록 현황’, ‘다단계 판매 사업자’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