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국외거주자 중 영국에 대해 알아보겠다. 영국세법상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영국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며, 해외소득에 대해서는 영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영국은 2013. 4. 6. 세법개정으로 거주자 판정기준이 변경되었다. 주요 내용은 ‘국외거주심사(Automatic Overseas Tests)’, ‘영국거주심사(Automatic UK Tests)’ 및 ‘영국관계심사(Sufficient Ties Test)’ 등 세 가지의 ‘거주자 법정심사(SRT, Statutory Residence Test)’다. 즉 어떤 사람이 국외거주심사를 통과하면 그는 영국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고, 영국거주심사를 통과하면 영국거주자가 된다는 의미다. 국외거주심사나 영국거주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영국관계 심사를 통해서 영국거주자인지를 여부를 판단한다.

 

가. 국외거주심사(Automatic Overseas Tests)

다음 세 가지의 국외거주심사 중 하나를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영국의 과세목적상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다른 테스트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첫째, 해당 과세연도 이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과세연도 이상 영국거주자로 판정된 경우가 있고, 해당 과세연도에 영국에 16일 미만 체류한 경우에 적용된다. 둘째, 해당 과세연도 이전 3개 과세연도 중 영국거주자로 판정된 경우가 없고, 당해 과세연도에 영국에 46일 미만 체류한 경우에 적용된다. 셋째, 업무상 중요한 단절(Significant Break) 없이 해외에서 과세연도 동안 전일근무제로 근무하는 경우, 과세연도 동안 영국에서 91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 및 과세연도 동안 영국에서 3시간 이상 근무한 총 근로일수가 31일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나. 영국거주심사(Automatic UK Tests)

국외거주심사와는 반대로 어떤 개인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통과하면 영국거주자로 판정된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과세연도 중 영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다. 둘째, 납세의무자가 과세연도 중에 영국에 주거(Home)를 지녔거나 지니고 있는 경우다. 셋째, 영국에서 근로하는 경우 중요한 단절 없는 전일근로자(Full Time)의 경우다. 단 365일 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연도에 포함되어야 하고, 365일 기간 중 3시간 이상 일하는 날의 총 근무일수의 75%가 영국에서 근무하는 날이어야 한다.

 

다. 영국관계심사(Sufficient Ties Test)

앞서 언급한 국외거주심사 기준, 영국거주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영국관계심사기준을 적용해 그가 영국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납세자가 영국에 체류하는 일수를 주된 변수로 놓은 뒤 그의 가족, 거소, 근로, 90일 기준 등 4가지 보조지표를 종된 변수로 놓아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영국거주자로 판정한다. 보조지표의 내용은 표와 같다.

만일 어느 인이 국외거주 심사기준 및 영국거주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그의 영국 체류일수 및 이에 상응하는 보조지표의 개수가 충족될 경우, 그는 영국거주자로 판정된다. 그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즉 어느 개인 납세자가 영국에 50일 머물렀다면 가족, 거소, 근로 및 90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영국거주자로 판정받고,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영국에 체류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지표 개수만으로 영국거주자로 판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