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태호 기자] 

파산법원 주요 공고

◆ [서울회생법원]

- 엠에스코리아2(2018회합100039)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이 23일 엠에스코리아2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대표이사 함미순이고, 채권신고기간은 3월 9일부터 22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메자닌아이팩(2018회합100032)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이 23일 메자닌아이팩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박상덕이고, 채권신고기간은 3월 10일부터 23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5월 25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아일랜드(2014회합4)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이 23일 경기도 안산의 아일랜드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2017회합100182)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회생법원이 23일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서울회생법원이 23일 학교법인 국제법률경영학원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출처=국제법률경영대학원 홈페이지

◆ [의정부지방법원]

- 양주탁주약주제조(2014회합502)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의정부지방법원이 23일 양주탁주약주제조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세데코(2013회합8)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의정부지방법원이 23일 세데코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에스엠피테크닉스(2012회합31)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의정부지방법원이 23일 에스엠피테크닉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아세아유니온(2011회합27)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의정부지방법원이 23일 아세아유니온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한국정밀(2011회합10)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의정부지방법원이 23일 경기도 양주의 한국정밀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 [대구지방법원]

- 세기리텍(2018회합105)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대구지방법원이 23일 세기리텍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대표이사 정찬두이고, 채권신고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14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제우(2018회합103)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대구지방법원이 23일 경북 경주시에 있는 제우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대표이사 안종렬이고, 채권신고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6월 7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신한산기(2018회합102)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대구지방법원이 23일 신한산기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 회사 관리인은 김태완(1966년 10월 27일생)이고, 채권신고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5월 23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 [울산지방법원]

- 에이치와이테크(2017회합513)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울산지방법원이 23일 에이치와이테크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