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고향에 공장(이하 국내 A본사)을 짓고 해외 기술을 도입하여 큰 성공을 거둔 김사장은 동남아시아에 현지법인(이하 해외 B현지법인)를 만들어 제 2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A본사가 해외 B현지법인와의 국제 거래로 인해 세무조사가 나오자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김사장은 그 동안 세무 조사를 몇 번 겪으면서 세무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는 조심해야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 不當行爲計算否認] 규정을 보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할 때 부당하게 세금을 줄인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경우 그 거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세금은 정상적인 거래와 비교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런 경험 때문에 국내 A본사와 해외 B현지법인 간에 거래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려 온 것이 사실이다. 해외 세법을 잘 알지는 못 하지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만큼은 양심적으로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제조세 세무조사는 그 동안의 국내조사와는 다르게 다른 용어와 기준을 듣게 되어 당황하고 있다. 김사장이 해외 B현지법인로 보내는 반제품 가격과 기술료 수입에 대해서 아무리 양심적으로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하였다고 해도 국제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이라는 기준을 앞세워 국세청은 김사장의 말을 들어 주지 않고 있다.

먼저 국제조세에 자주 나오는 용어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1. 국제거래
국제 거래가 되려면, 거래 상대방 어느 한쪽이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머물면서 생활하는 자를 거주자라 하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임)이어야 한다.

2. 국제거래의 특수관계자

국제거래에 해당되면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국세기본법과 달라진다. 국제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의하여 지분율 50% 이상인 경우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의 해외자회사인 경우 등이 국제조세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이다.

3. 국제거래의 이전가격

이전가격이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특히 국제거래에서 이전가격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수출가격을 낮게 잡아서 이익을 적게 내고, 국제거래 상대방인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수입가격을 낮게 잡아서 이익을 많이 내는 경우, 세금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정상가격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을 정상가격이라고 한다. 정상가격은 일반적으로 5가지 방법을 따르는데 과세관청은 이 중에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al Method, TNMM)을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다. 유사한 제품이나 거래를 찾아 통계적 추정치를 구해서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판단 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동일한 국가, 동일한 거래 조건, 동일한 제조환경 등 현실에서 찾기 힘든 방법으로서 국세청이 실제로 세무조사를 할 때는 적용을 회피하는 실정이다.

요컨대 해외 특수관계자(보통 해외 자회사)와 국제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정상가격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세무조사를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조사를 안하더라도 거래 상대방 국가의 과세관청이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기업이 많이 나가있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제거래 세무조사 역량이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조세야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아무리 대비해도 지나치치 않다는 것을 최근 많은 사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