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대출 금리를 파격적으로 우대하여 젊은 부부들의 주택 마련과 전세자금 마련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서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소 0.20%포인트에서 최고0.55%포인트까지 낮춰 대출금리는 연 1.70%~2.75%를 적용하고, 전세대출은 최소 0.10%포인트~최고 0.40%포인트를 낮춰 연 1.20%~2.10%까지 저렴한 수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2억, 연 1.70~2.75%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종전의 디딤돌주택구입대출 취급방식을 적용하며 대출 최고한도는 변함없고 금리는 큰 폭으로 낮춰 제공한다.

대출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다.

대출 대상주택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면지역 100㎡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호당 대출한도는 2억원이며 적용하는 LTV는 최대 70%, DTI는 60%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년 4종류이다.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담보제공은 해당 구입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야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의 1.2%이며,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차등 부과한다.

대출자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른 금리 기준을 보면 연 소득 4000만원~7000만원 이하 자의 만기 10년 대출금리는 연 2.45%이고, 15년 만기 2.55%, 20년 만기 2.65%, 30년 만기 대출은 2.75%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소득 2000만원~4000만원 이하 자의 동일한 대출기간별 대출금리는 각 각 2.10%, 2.20%, 2.30%, 2.40%이다.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자의 동일한 대출기간별 적용금리는 각 각 1.70%, 1.80%, 1.90%, 2.00%로 디딤돌대출의 각 대출기간별 금리보다 최소 0.20%포인트~0.35%포인트 저렴한 수준이다.

디딤돌 주택구입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비교(자료: 국토교통부)

♦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최고 1.7억, 연 1.2~2.1%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부부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1.7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1.3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최고 대출한도가 종전의 버팀목전세대출보다 3000만원 인상되었다.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소득별, 대출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며 소득 2000만원 이하 자의 대출금 5000만원의 적용금리는 연 1.2%, 대출금 5000만~1억이하는 연1.3%, 1억~1.5억은 1.4%, 1.5억원 초과 대출은 1.5%이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이하 자의 대출금액별 적용금리는 동일한 구간으로 각 각 연1.5%, 1.6%, 1.7%, 1.8%를 적용한다.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 자의 대출금액별 적용금리는 동일한 구간으로 각 각 연 1.8%, 1.9%, 2.0%, 2.1%를 적용한다.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과 비교하면 최대 0.4%포인트~최소 0.1%포인트 저렴한 수준으로 낮아진 금리이다.

버팀목전세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비교(자료: 국토교통부)

♦ 2자녀 가구, 버팀목전세 우대금리 적용

두 자녀만 있는 가구도 앞으로는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한해 우대금리 0.5%포인트를 지원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0.2%포인트를 낮춰 지원한다.

♦ 만 19세~25세 단독세대주도 버팀목전세대출 가능

내년 1월부터는 만 19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도 저리의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기존에는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만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도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단독세대주 1인이 거주하는 전세에 대해서도,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한해 2000만원 한도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주택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및 상환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월 30만원 한도 범위에서 연간 총 720만원까지, 대출 연장 시 대출잔액의 25%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월간 대출한도를 40만원으로 증액하고, 우대형 가입자에 대해서는 2년 대출 연장시 상환 원금비율을 대출잔액의 25%에서 10%로 낮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