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출처=국토부

정부가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85만호를 공급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다주택자의 임대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임대업 등록을 하면 건가보험료를 최대 80%깎아주기로 하는 등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말 종료되는 임대주택 등록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간이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 제산세 감면대상엔 다가구 주택이 추가된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최대 80% 깎아준다.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도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은 5년에서 8년 임대 시로 개선된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을 통해 전월세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관해서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성과보수를 확대한다.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년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한다.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해 감면중이나, 취득세․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내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내년부터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해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준다.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자가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개선한다. 이 기준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보료도 오는 2019년 소득분부터 정상 부과된다. 그러나 오는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한다. 8년 임대시 80%, 4년 4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