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를 기반으로 하는 P2P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고려할 때 급증하는 대출에 대비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P2P누적대출액이 올 8월 기준 1조 6741억원에 달해 지난해 12월 6289억원 대비 약 166.2% 급증했다고 밝혔다. 불과 8개월만에 약 1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P2P대출은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 개념이다. 은행 등 제도권 대출업체를 거치지 않고 중개업체(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데, 개인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당 대출금액이 크고 부동산 담보가 설정돼있어 중개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또 투자수익률이 10%대로 형성돼있고, 투자기간도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짧은 편이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은행 예금 이자율이 연 1%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갈 곳 잃은 투자금이 P2P대출로 모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P2P대출 시장은 이러한 높은 선호도를 등에 업고 성장했다. 지난해 말 125개였던 P2P업체는 올 8월 기준 172개로 47개사가 더 생겨나 40% 가까이 늘어났고, 협회 회원사도 지난해 말 34개에서 올 8월 54개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대출종류별로는 부동산 PF, 신용, 부동산 담보, 기타 담보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급 호황’을 맞은 부동산 경기 역시 부동산 P2P대출 성장의 한 축이다.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중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일자리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주택으로 수익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P2P대출을 이용하는 대출자 대부분이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라는 점이다. 또한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부동산을 ‘담보’한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전 상품으로 여기기 쉽다는 점도 주의할 부분이다. 소액을 쪼개 분산투자할 수 있어 손실 위험성을 간과할 수도 있다.
부동산 P2P대출의 위험성은 중국에서 제기된 바 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P2P대출 상한선 총액을 개인 100만 위안, 기업 500만 위안으로 제한하며 대출 규제에 나섰다. 부동산 가격 버블현상의 한 원인으로 P2P대출의 과도한 주택계약금 대출을 지적한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 부동산 P2P대출 규모는 중국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잠재적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다주택담보대출자들의 과도한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P2P대출의 성장세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면서 “P2P대출의 긍정적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