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조사의 첫 대상으로 하림그룹을 정하고 칼을 빼들었다.

20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 조사관 50여명을 하림 본사로 보내 계열사 간 거래 자료, 매출표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후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위의 첫 조사 착수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하림은 올해 5월 자산총액 10조5000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이상·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림은 현재 오너 2세의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2012년 장남 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 대한 조사이다.

준영씨는 비상장 회사인 올품 지분 100%를, 제일홀딩스는 지분 44.6%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김 회장 보다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100억원의 증여세로 자산 10조원의 하림그룹을 지배하게 돼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지분을 물려받은 후 올품의 매출은 지분 증여 전인 2011년 706억원에서 지난해 4039억원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내부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