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3일 석가탄신일·5월 5일 어린이날·5월 9일 대통령 선거일 모두 휴일인가?

5월은 가정의 달이자 향기로운 계절이며 휴일이 많은 달 중 하나이다. 5월 1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일부 회사는 전체를 휴일로, 일부 회사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작업을 계속하는 등 실제 휴일을 부여하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직종마다 상이하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 휴무일인 법정휴일을 모두 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수 있고, 대통령 후보 중에는 선거일도 법정휴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도 나오고 있다.

“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인 5월 1일은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린이날 및 석가탄실일은 법적으로 휴일에 해당하는지, 선거일은 얼마만큼 보장해 주여야 하는지, 법정공휴일 중간에 있는 2일·4일·8일 휴무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간주가 되는지를 살펴본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휴일로 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일용직·아르바이트·파트타이머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는 “법적휴일”과 “법정공휴일”이 있다. 법적휴일이란 법적으로 반드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날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이 있다. “법정공휴일”은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기된 날을 의미하며 관공서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휴일이다. 구체적으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법정공휴일을 정하고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 휴일로 정규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유급휴일은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을 의미하며, 만약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당 50,000원의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면 유급휴일에 따른 일당(50,000원)과 휴일근로수당(50,000원×1.5배 = 75,000원)을 합산한 125,000원을 받는다.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어 만약 근로자의 날 근무자를 다른 날에 휴무를 부여한다면 1.5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5월 3일 석가탄신일·5월 5일 어린이날·5월 9일 대통령 선거일 등의 법정공휴일이 휴일인지 여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회사 관행에 따라 달라

법적 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사 내부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내부 규정 등으로 휴일로 정한 날을 “약정휴일”이라 한다. 회사마다 또는 동일한 회사내에서도 직종별로 법적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대해 휴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많은 회사들이 관공서 휴무일은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반드시 휴일이 강제된 것은 아니다.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5월 3일 석가탄신일·5월 5일 어린이날·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은 모두 휴일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달력에는 휴일로 표기가 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로 법정공휴일에 포함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이 휴일인지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 등 휴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또는 “법정공휴일”이라고 정하고 있다면 휴일에 포함된다. 반면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을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현충일, 추석 전날 및 추석 등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면 임시공휴일이 휴일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5월 9일 대통령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지않아도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회사에서는 선거일을 휴일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거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부여를 해야 한다. 만약 투표를 한 후 11시에 출근이 가능한다면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부여를 해야 하고 해당시간만큼 임금공제도 불가능하다.

 

5월 2일·4일·8일에 공동연차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신청을 받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5월 1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직원이 공동연차(전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연차휴가는 원래 근로자의 신청(청구)가 있어야 한다. 회사에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 대표가 있다면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통해, 그렇지 않다면 연차휴가 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임의로 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