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26일 청구됐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오너 공백이 현실화된다면 그룹의 경영권이 일본 주주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17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이에 맞는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불구속수사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각될 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업계의 큰 관심이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롯데그룹의 사업 손실,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오너의 부재로 인해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만약 신 회장이 구속된다면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사회와 주총 등을 열어 신 회장을 대표직에서 해임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 수사 이후 투명성을 위해 호텔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그룹의 계획이 중단된 상태이고, 롯데월드타워 공식 개장과 롯데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그룹 전반에 걸친 주요 사업에 대한 전망 역시 불투명해 진다.

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의 검찰 조사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사실상 롯데그룹은 비상경영체제를 대비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오너의 부재가 현실화 된다면 그룹이 맞이할 타격은 더 클 것”이라면서 “만약 신 회장이 수감 된다면 롯데그룹은 ‘옥중경영’ 체제로 가겠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인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박탈 가능성이 있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