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격이 되면서도 경차 유류세 환급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3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작년 유류세 환급대상자 65만명 가운데 14만명이 환급혜택을 받았다.

국세청이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까지 발송했지만 약 58%인 38만명이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미환급자는 올해 8월까지 46만명이다.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등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가 주유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현금카드)로 결제한 경우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돌려주는 것으로서 경차 보급을 위한 제도다.

대상자에게는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급해주고, LPG가스(부탄)는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돌려준다.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나 민원24(www.minwon.go.kr) 사이트에 들어가면 본인이 환급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