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지난 2011년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통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거래, 허위 회계처리 및 횡령 혐의를 이유로 지난 2011년 구속기소된 상태지만 재판 과정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 보석이 허가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 6개월, 벌금 20억 원이 선고됐다. 다만 2심에 이르러 업무상 횡령 일부는 시효가 지나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나고, 태광 골프연습장을 저렴하게 구매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일부도 금액을 특정하지 못해 무죄로 선고됐다. 징역은 1심과 동일하게 4년 6개월, 벌금은 10억 원으로 절반이 줄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도 송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지난 25일 이임용 회장의 둘째딸 이재훈(60)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도해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