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임형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됐다. 사진=임형택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되는 2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매장 안에서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의 좌석 운영을 금지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 사진=임형택기자

연휴 기간 동안 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이 가능한 일부 메뉴만 판매한다. 간식 매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구입한 음식은 차 안에서 먹거나, 휴게소 여건이 가능한 경우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을 이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 사진=임형택기자
▲ 사진=임형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