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월28일~10월11일)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강화될 예정이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특별방역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됐다.

수도권 소재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포함)은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는 가게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내 영화관과 공연장 등에서도 좌석을 한 칸 띄어 앉기는 필수 조건이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에서는 사전 예약제를 통해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면, 방역 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 등의 경우 특별방역기간 동안 오히려 운영 중단 조치가 완화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는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은 추석 연휴에는 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할 경우 문을 열 수 있다.

PC방 또한 음식판매 및 섭취 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다만,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의무화는 유지된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객으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1주간 운영을 금지했다.

아울러 해당 기간 동안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해당 인원 수를 넘을 경우 진행이 제한된다.

프로야구와 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할 경우에만 운영이 가능하다.

정부는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운영중단을 의미하는 '집합금지'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르는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