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한 금융당국의 권고 조치는 부당하다’면서 진행한 행정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2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4년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 보유 여부를 고의로 공시 누락했다며 재무담당 임원 해임 등을 권고하는 행정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제일모직의 핵심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물산과의 합병전까지 콜옵션 부채를 숨겨오다, 합병 뒤 자본잠식이 우려되자 4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기준 위반 행위를 벌였다는 판단에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같은해 10월 “증선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