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오피스텔 매매와 전세, 동시에 진행되는 물건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잔금 치르면서 등기이전 신청한다고 했는데 등기이전되는 기간에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부동산 커뮤니티에 오피스텔 전세 이중계약 관련한 질문이 올라왔다. 최근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아파트 전세 시장에 물건이 귀해지자, 수요자들은 오피스텔 전세 물건까지 찾고 있다. 이 가운데 오피스텔 전세 거래 관련 사기도 빈번해지는 분위기다. 

"주택 전세난에 오피스텔 전세난까지"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는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 결과 올해 전국 전용면적 3.3㎡당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격은 8월 1461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3㎡당 1377만원을 기점으로 5월 1421만원, 6월 1441만원으로 3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7월 1412만원으로 하락했고 다시 전세가격이 49만원 상승한 결과다.

▲ 출처 = 상가정보연구소

8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중 전달 대비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대구다.

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3.3㎡당 평균 전세가격은 1296만원이다. 7월 1123만원 대비 173만원 상승했다. 이어 광주(84만원 상승), 경기(70만원 상승), 부산(54만원 상승), 울산(38만원 상승), 서울(28만원 상승) 등의 지역 순이었다.

3.3㎡당 평균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대전(30만원 하락), 인천(2만원 하락) 두 곳이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주택 전세 품귀현상으로 인해 오피스텔 전세 수요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는 높지만 전세 매물이 부족해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상승 중이다”고 전했다.

오피스텔 전세 사기 '기승'에 임대 적색경보 

주택에서의 전세난이 오피스텔로 옮겨 붙자 이에 따른 사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피스텔 전세 사기 중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이중계약'이다. 공인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는 임차인과 월세계약을 위임받고, 임차인에게는 전세로 계약을 유도해 중개업자가 보증금 등 시세차액을 가로챈다. 

H 법무법인 관계자는 "오피스텔 전세 사기 의뢰는 보통 30대~40대 젊은 층들이 많다"며 "투자를 하시거나, 결혼을 해서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전했다. 이어 "오피스텔 전세 사기 대부분이 이중계약 사례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직거래 사이트에서 해당 건물의 임차인으로 위장해 문의를 받고 계약금을 받는 유형이나, 저가매물 중복 계약, 깡통전세 등의 유형이 있다. 

법무법인 주원의 송유준 변호사는 앞서 언급된 사례에 대해 "매입을 한 입장이거나 세를 들어가는 입장이나 잔금을 치르는 당일까지 신청된 등기가 없어야 한다"며 "법무사에게 해당 지번으로 등기가 신청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매매잔금이나 전세잔금을 지불해야 이중 계약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