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민규 기자] 오는 21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10% 싸게 살 수 있다. 29일을 포함한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전국 기차역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최대 45%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한 기업들은 내년에 더 많은 부가 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들을 이번 주(9월 넷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내일인 이달 21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이 10% 할인되며, 추석이 있는 이번 달만 1인당 구매 한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우체국이나 시중 은행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현금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경우 연말까지 1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구매 한도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다음달 31일까지 50만원 이상 쓸 경우, 해당 상품권의 구매 한도가 내년 1~2월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이나 중소형 마트에서 농수산물 구입 시 최대 1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약 100억원 규모로 풀릴 예정이다.

또한 명절 기간 안전한 귀성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 추석 연휴 전날인 이달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 동안 전국 기차역 편의점 282곳에서 마스크를 16.7~44.9%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KF94 마스크 경우 약국 판매 가격이 1500원 안팎이나, 이 기간 기차역 편의점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주는 회사들은 내년에 평년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직원에게 명절·생일·경조사 선물을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의 부가세를 면제했는데,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에 대해 각각 10만원, 총 20만원을 비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 추석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 업계를 돕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 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선물이 한우·생선·과일·화훼·홍삼·젓갈·김치 등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농수산물이 아니면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는 그대로 5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