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정부가 집값 단합 등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유튜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법 사항도 점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초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발견된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 관련 최종 결과가 8월중 발표된다. 현재 정부는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 중이며, 결과에 따라 국세청을 통해 통보∙과태료 부과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지구의 기획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조사 결과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됐고, 소명자료 요청이 추진 중이다.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합동특별점검은 오는 14일 마무리되지만, 필요성이 있다면 연장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지역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지역에선 지난 7일 도입된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전담팀(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P2P·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합동특별점검이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근거를 두고 내사 착수와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에는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이날 "수도권·세종 지역의 부동산 점검을 강화하겠다. 온라인 플랫폼상 교란 행위는 내사에 착수하고, 형사 입건 조처하겠다"면서 "확고한 정책 의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