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이코노믹 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정부는 기존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의 절반만 채워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 1년 안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통과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 관련 내용이 '소급 적용'이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는 기존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유지하고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제시한 것이다.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폐지되는데, 세제 혜택은 일부 유지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이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자진 또는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해도 그간 감면반은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센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인해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의무임대기간을 절반 이상 채우고 자진등록말소를 해도 양도소득세 면에서 보완 조치가 적용된다. 등록이 말소된 이후 1년내 주택을 양도한다면 중과에서 배제되는 식이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해도 거주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의 취지를 감안해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이같이 마련할 예정이다"면서 “보완조치는 입법예고, 국무, 차관회의 등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