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법원이 파산의 기로에 있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밸류인베스트트코리아에 대해 이날 오후 2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시결정은 본격적인 법정관리가 시작됐다는 의미다. 

법원의 개시결정으로 회사의 경영권은 통째로 법원이 갖게 됐다. 법원은 VIK의 법정관리인으로 성낙민씨를 선임했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거래와 계약, 고용, 수입 및 지출 등을 실행할 수 있다. 

VIK의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을 돈에 대해 10월 12일까지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VIK는 이 신고를 받아 채무를 확정해 12월 2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VIK는 4월2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한 달여 뒤인 5월25일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 선임에 들어갔다. 개시 전 조사는 회사가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실사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개시결정 후 조사위원이 선임되는 것과 구별되는 절차다. 

VIK의 개시결정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게 됐다.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따른 효과다. VIK 수석팀장으로 재직했던 A씨 등 70명은 지난해 12월3일 서울회생법원에 VIK의 파산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