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21대 국회의 초선위원의 30%는 다주택자고, 10%는 서울이 지역구가 아님에도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초선위원 관련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51명 중 42명으로 27.8%로 나타났다. 이 중 3주택 이상자도 7명이었고, 총 2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출마 당시 각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총선 이후 매각한 재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재산은 1인당 평균 21억8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은 12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국면 평균인 3억원의 4.5배를 넘어서는데, 이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시세로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10%가 총 873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인당 평균 58억2000만원에 육박하는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소속의원 10명,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소속의원은 5명으로 총 15명이다.

서울과 수도권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초선 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173채 가운데 절반 남짓되는 82채(47.8%)가 서울에 자리했다. 주택가액 기준으로는 66.5%으로,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84.4.%로 늘어난다. 지방은 15.6%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한 초선의원은 22명이지만, 이 중 서울이 지역구인 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이러한 소유 편중은 여전히 강남 집값, 서울 집값을 낮추고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적극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 의구심을 키울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한 부동산 대책 운영을 위해 ▲집값 안정과 고위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 위한 관련법 개정 ▲부동산재산 모두 시세 신고 ▲주소 등 세부내용 공개 ▲부동산재 많거나 다주택자 국회의원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배정 제외 ▲부동산재산 시세 신고, 고지거부 금지, 공개대상 4급 확대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 초선 의원 본인 배우자 기준 강남 4구 주택보유 현황. 출처=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