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산업단지 조감도. 출처=서울시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서울 강남·송파와 용산 일원일대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추진해 이상사례 60여건을 적발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강남 도곡·잠실 송파와 경기 일부지역 등도 조사 대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소속 부동산시장불법해위대응반을 통해 지난달 발표한 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권역과 용산권역의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각각 319건, 155건 총 474건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66건이 이상거래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거래 ▲현금과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이 발생했으며, 당국은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효되기 직전 신고된 총 178건도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규제를 회파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응반은 또 규제지역과 인접해 서울 내에서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조사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책 발표 이후 매수된 주택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경기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집값이 오름세를 타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광명과 구리의 경우 최근 5주간 집값 상승률이 0.2~0.5% 안팎을  오가고 있으며, 김포의 경우 2%대에 근접하기도 했다.

김영환 대응반장인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대책)에서 발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반의 단속능력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