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배경을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함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을 해명하고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우회수단을 증여로 택한다는 우려에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Q.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사실상의 세금폭탄 아닌가 

A.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의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올해 31억원, 2021년 34억원인 서울 아파트가 있다고 하자. 1년간 시세는 36억원에서 40억원이 됐다. 해당 주택을 10년간 보유한 65세 1세대1주택자 A씨와,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1주택자 B씨.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A씨의 경우 40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에도 종부세가 약 100여 만원 증가 수준에 그쳤지만, 단기 보유한 B씨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증가했다. 

Q.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세부담은 얼마나 커지나

A.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다만 이러한 다주택자는 20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 전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2019년 기준 전국민의 1% 수준이다. 

▲ 출처 = 기획재정부

Q.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과 거래세 강화에 '퇴로' 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 이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조치다. 이번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가능성도 있다

A.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이상 72%)가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돼 증여세 부담이 크다. 더구나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이나 증여는 소득실현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크다. 다만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증여시 취득세율 인상과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다. 

Q. 이번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해 전세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

A.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한다. 종부세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 또한 임대인이 세부담 전가를 목적으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Q. 임대인이 강제퇴거를 시도하는 경우 임차인 대응 방안은? 

A. '임대차3법'이 추진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게 돼 집주인의 직접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게 되므로 세부담 전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향후 임대차3법 관련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주거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계약에도 새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Q. 주택 공급 관련 향후 계획은?

A.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 와 국토부 실무기획단 등을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갖출 것이다. 특히 그간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운영해온 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협의체를 실무기획단 내 협의체로 연결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