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내 인터넷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글 코리아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두고 면피성 조치에만 급급해 잡음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등 떠밀려' 입을 여는 분위기지만,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요란하다는 비판이다.

10일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다. 구글 코리아가 서버를 외부에 두고 있다는 핑계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 코리아가 국내서 연 8조3000억원의 매출을 거두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강공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 출처=갈무리

구글 코리아는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다. 다만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심판원이 만약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구글은 세금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구글 코리아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행정심판을 따라야 하며 소송을 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국에서 디지털세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구글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끈길긴 조세 회피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단 추징액을 내는 면피성 행보를 보이면서 조세심판원에 매달리는 형국이다.

구글 코리아는 아니지만, 구글의 면피성 행보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만남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10일 닐 모한(Neal Mohan) 구글 수석부사장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유튜브 아태지역 정책 총괄과 영상으로 만난 가운데, 구글이 표면적으로 건전한 국내 인터넷 시장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면담 자체가 구글의 제안에서 시작됐으며 유튜브가 지난 6월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왜곡 영상 85건을 삭제하는 등 의미있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지난 7일 수익창출 등 자사 알고리즘 일부를 공개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 출처=방통위

다만 구글의 최근 행보가 면피성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유튜브 알고리즘 일부 공개와 왜곡 영상 삭제, 나아가 방통위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최근의 논란을 두고 일정정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핵심 아젠다에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은 방통위와의 면담에서 망 이용료 등에 대한 첨예한 이슈를 두고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고, 콘텐츠 건전성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협력 가능성만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