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로 높이기로 했다. 양도 소득세율도 대폭 인상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 2년 미만 보유주택은 60%로 조정했다. 다주택자·법인의 취득세율도 현행 세율의 2~3배 대폭 높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 단기거래 시 세제 강화 


이번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의 골자 중 하나는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다. 정부는 과표 94억원 초과 다주택자(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최고 세율 6.0%을 적용했다. 이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4.0%에서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출처= 기획재정부

양도 소득세율도 대폭 높였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했다. 1년 미만 주택은 현행 40%에서 70%로, 2년 미만 주택은 기본세율에서 60%로 올렸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도 포함됐다. 규제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양도세를 중과한다. 한편, 정부는 양도세 인상은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다주택자·법인의 취득세율도 인상했다. 기존 4주택 이상 보유자만 적용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자로 확대했다. 주택 가액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자와 4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주택 가액에 따라 1~3% 적용받는 법인의 취득세율도 12%로 대폭 끌어올렸다. 한편, 개인에서 법인 전환으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했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신탁을 이용한 보유세 회피 시도가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질의 응답에서 “종부세 인상으로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는 약 3800만원 정도 예상된다. 시가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의 종부세가 부과돼 지난해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똘똘한 1채 구입 시그널 될 수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해서는 '똘똘한 1채'로 갈아타라고 하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여라는 선택지도 남았지만, 정부가 소득증빙을 요구할 것이기에 그마저도 어렵다면 증여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이 '똘똘한 1채'를 갖겠다는 수요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장으로 변할 수 있다"며 "부동산가격 하락과 시장 안정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내 법 개정이 되더라도 이번 종부세율 인상은 내년부터 현실화돼 당장 과세부담에 따른 매물출회를 기대하기도 제한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일부는 매각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함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증빙자료를 통한 불법 증여와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거래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소득증빙이 어렵다면 보유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의 선택지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고가 다주택자는 상당한 보유세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일부는 보유주택 매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일부 버티기 수요에 의한 매물 잠김 현상이 야기될 수 있어 향후 서울 주요지역 집값 움직임은 당분간 강보합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