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산한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진=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장 연장운영에 합의했다. 

1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점 영업 연장에 합의했다. 연장 기한은 올해 9월부터 최대 6개월이며, 4기 면세사업자가 선정되면 영업이 종료된다.

신라면세점의 영업연장 운영 합의로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공실 우려를 덜게 됐다.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는 지난 7일 연장운영을 합의한 바 있어서다. 

이번 연장 협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임대료 수취 방식을 영업요율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8월31일 이후부터 4기 면세사업 개시 전까지 영업 실적과 연동된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통상적으로 면세사업자에게 고정된 임대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계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자 재무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