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제약 나보타. 출처=대웅제약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벌이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현지 시각)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ITC는 대웅제약의 주름개선제 '나보타'에 대해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포함한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은 ITC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대웅제약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결정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예비결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 수정, 인용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파트너사인 앨러간과 함께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훔쳐갔다며 ITC에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제소한 바 있다. 이번 예비판결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수년간 이어온 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ITC의 최종판결일은 11월7일이지만, 예비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