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믹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를 완료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다른 임대차 3법 법안과 함께 이달 중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전월세 거래 시 30일 내로 중개업자가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등 계약 당사자가 직접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남부일 등 계약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두 건의 임대차 보호법이 모두 발의된 가운데, 전월세거래신고제가 최종적으로 추가된 것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차례 발의됐다. 다만 여대야소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주로 임대료 상한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도 1회 연장(2+2년)하는 방안, 2회 연장(2+2+2년)하는 법안을 포함해 기한이 없는 방안 등 다양한 개정안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계약을 3년 단위로 맺고 연장을 2회까지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대차 3법 외에도 임대인의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는 법안이 나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등록임대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