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서울시는 최근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를 조사해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페이퍼 컴퍼니 퇴출을 위해 31개사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여부와 서류, 현장 확인을 진행한 결과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부적격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시행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강화된 사무실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건살업체 가운데 6곳은 건설사업자의 회계지식 부족과 관리부실로, 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인 3억5000만원을 미달한 곳에 해당한다.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채권, 증빙 없는 거액의 채권,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 자료 미제출 등이 주로 발견됐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요건인 건설기술인 5인 이상, 현장별로 기술자 배치 등을 확인한 결과 시술자가 부족한 업체도 3곳 적발됐다. 시는 기술자 보유증명서, 보험‧급여내역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또 독립된 사무공간을 보유하지 못하고,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건설업관리규정을 따르지 못한 부적격 업체 4곳 등이다. 

페이퍼 컴퍼니 퇴출을 위해 입찰단계 단속도 강화된다.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지역제한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 1~3위와 더불어, 시에서 발주한 종합건설공사 100억 이하, 전문건설공사 10억 이하 등의 사업장이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적격심사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시는 건설업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인데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 컴퍼니들이 공사를 따내는 등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며,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