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내홍(內訌)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찬성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장이 오는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분양가 수용 여부를 가르는 임시총회를 마치고 사퇴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최찬성 둔촌주공 조합장 사퇴 입장문. 출처 =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제공

최찬성 조합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9일 총회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후에 조합장직에서 사퇴하겠다"며 "총회 성사와 사업진행에 사퇴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조합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하고 싶으나 조합의 대표와 총회 소집권자로서 업무진행의 연속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최 조합장은 "적용되면 3.3㎡당 2600만원 선 또는 그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임시총회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사업지연 등으로 둔촌주공 6200세대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총회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합은 오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합에서는 이달 중 분양을 마칠 계획이었다. 최근 HUG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라 분양보증을 받기 위한 둔촌주공의 일반분양가를 3.3㎡당 2910만원으로 조합에 제시했다. 당초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인 3550만원과 차이가 커서 조합에서는 잡음이 커지고 있었다. 

그런 와중, 지난 24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선분양 추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공사업단은 공문을 통해 “일반분양일정이 지연될수록 사업지연 금융비용 및 선투입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등 조합원님들이 부담해야 할 금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엄포를 놓았다.

다음주 총회에서 HUG의 분양가 수용 여부를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 조합장의 해임 관련해서도 투표를 할 예정이다. 둔촌주공 인근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업소는 "1차와 2차 HUG 분양 협상가에서 분양을 갈 것인가. 아니면 조합장 해임까지해서 후분양으로 갈 것인가를 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사업장 내부. 사진 = 이코노믹리뷰 DB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9개월...시간은 충분히 있었다"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는 6개월 유예가 됐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총회를 전면 금지하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3개월 추가 유예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총 9개월여 동안 한번도 사업 관련해 공론화를 한번도 안했다"고 꼬집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재건축지원조합단장은 "조합원 부담금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분양이나 후분양에 대한 내용을 공론화하지 않고 밀실에서 몇 사람이 정해서 조합원 부담금을 크게 늘렸다"며 "시공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도덕성 마저 잃어버렸다"고 분석했다. 

김 단장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찾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모든 사업 관련 자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공사업단과의 공사계약도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분양시기도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