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시중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배상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논의를 통해 키코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5일 이사회를 통해 금감원이 제시한 키코 피해기업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사에 대해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이 같은 결론은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에 따라 은행 내부적인 절차를 거친 뒤 내려졌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마찬가지다.

하나은행은 장기간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금감원의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도 해당 거래업체에서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무상소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3개 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검토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추가 피해 기업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란 게 이들 은행의 방침이다.

즉 키코 사태에 휘말린 시중 은행 중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한 뒤, 42억원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시중 은행 6곳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이 피해금액과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