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지난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전쟁이 벌어진 가운데, LG전자가 3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는 지난해 IFA 2019 당시부터 치열한 TV 전쟁을 벌였다. 당시 LG전자가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8KTV를 두고 CM(Color Modulation‧화질선명도)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졌다.

삼성전자는 초반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LG전자의 맹공이 이어지자 곧바로 반격했다. 당장 CM의 경우 1927년 만들어진 개념이며 지금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축하는 한편 OLED TV의 번인 문제를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서로 기술 설명회를 열어 경쟁사의 기술력을 비판하는 한편, 광고를 통한 장외 비방전도 벌어졌다. 실제로 LG전자는 지난해 9월 광고를 통해 자사의 OLED TV 기술력을 강조하는 한편 어떤 이름을 써도 OLED TV의 기술력은 따라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광고에는 삼성전자 QLED TV 명칭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 봐도 삼성전자의 TV 경쟁력을 ‘저격’하는 프레임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OLED TV의 번인 문제를 다루는 영상을 유튜브에 제시해 맞불을 놨다.

이런 가운데 두 제조사는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논란이 되던 CM에서 기준을 충족한 점도 눈길을 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0년형 QLED 8K 전 제품에 대해‘8K 협회(8K Association)’로부터 8K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2019년 라인업과 달리 2020년 라인업은 CM적 측면에서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LG전자의 비판이 재연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 LG전자 직원이 OLED-8K 기술설명회에서 8K QLED TV와 4K OLED TV 화질을 비교하고 있다. 출처=LG전자

그 연장선에서 LG전자가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하며 분위기는 더욱 좋아졌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경전을 벌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를 바탕으로 두 제조사의 TV 전쟁은 잠정휴전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다만 두 제조사는 TV 외에도 다양한 가전제품 라인업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향후 행보에 시선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