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주택 보유세수가 올해 약 80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장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해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표한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는 전년보다 7600억원(13%) 증가한 6조5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보유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에 시장가격을 적극 반영하는 가운데,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세수도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5.98%로 2016년 이후 지난 5년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5년간 연평균 상승률(5.33%)보다 0.65%포인트 높으며, 지난해(5.23%)보단 0.75% 포인트 높은 수치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올해 30억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7.4%를 기록했으며, 15~30억원의 고가주택은 26.2% 상승했다. 6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은 4%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과 비교된다.

종부세 증가분도 짒갑 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6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의 종부세가 올해 약 30만원 오를 때, 12~50억원 구간의 보유자는 780여만원이 오를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94억원 초과의 보유자는 약 3억9000만원을 더 낼 것으로 추정된다. 

집값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종부세 증가분 가운데 공시가격 상승효과는 80.9%를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60.9%는 시장요인으로, 나머지 22.7%는 정부의 정책요인으로 풀이된다. 예정처는 "시세 상승효과가 (세수) 증가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상위구간으로 갈수록 시세반영비율 인상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다만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 인상했는데, 정보비대칭, 정상적인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거래 존재 등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의문 존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