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국세청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 개인사업자 A씨는 해외 거래처에 무역거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업을 해왔다. 그러다 A씨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페이퍼컴퍼니 B사를 설립하고, B사를 통해 제3국에 다시 페이퍼컴퍼니 C사를 설립했다. A씨는 제3국의 C사로 해외계좌로 수수료를 받아 소득세 등을 탈세했다.

그러나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외국 과세 당국은 국세청에 A씨가 C사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사실과 더불어, 계좌잔액과 금융소득 내역까지 통보했다. A씨에겐 소득세와 더불어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원이 부과됐다.  

3일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내역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에는 현금뿐 아니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에 모두 포함된다. 또 지난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려간 반면 형사처벌 수준은 강화돼 대상 여부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신고자는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지난해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신고해야 한다. 내국 법인과 국내 거주자 모두 포함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포함해, 외국 국적이라고 해도 해당 기간 이상 머물렀다면 외국 자산과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64명이 1001억원의 과태료를 지불했다. 49명은 형사고발 당하고 7명은 명단공개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관련 사례 적발을 위해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기로 했다. 해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당국의 적발과 과태료 징수에 기여한다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우리나라는 매년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미신고자를 보다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심도 분석하여 미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